외국인 체류자·근로자 효율관리 4개부처 251명 증원

외국인 체류자·근로자 효율관리 4개부처 251명 증원

입력 2003-11-26 00:00
수정 200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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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자와 근로자 관리 등을 위해 법무부와 노동부,해양수산부,특허청 등 4개 부처에서 공무원 251명이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각 부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무부는 지난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증가하는 외국인 체류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36명과,김포공항과 일본 하네다공항간 국제선의 신규 취항에 따른 출입국심사 업무 필요인력 7명 등 43명을 증원한다.직급별로는 4급 1명,5급 3명,6급 12명,7급 12명,8급 11명,9급 4명 등이다.

노동부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및 고용관리업무 등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72명을 증원하는 하는 한편,노동정책의 홍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부장관 직속의 공보관을 기획관리실장 직속으로 바꿨다.직급별로는 4급 1명,5급 5명,6급 34명,7급 24명,8급 8명 등이다.

해양부는 어업 지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능직24명을 포함한 공무원 45명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 항법보정시스템의 전국망 구축을 위해 신설되는 무주기준국 공무원 6명을 증원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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