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 “매입 자산 세제 혜택등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전재경 한국NT공동위원장

NGO / “매입 자산 세제 혜택등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전재경 한국NT공동위원장

입력 2003-11-25 00:00
수정 200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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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와 규제의 법률만으로 개발압력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반드시 보전해야할 유산들은 개인의 소유물로 남겨두지 말고 일반 국민의 자산 즉,공공의 소유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전재경(47·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NT공동운영위원장은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영구보존을 위해 ‘공공유산신탁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사들인 땅이나 건물 등의 경우,이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자연자원이나 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거나 매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원과 재정운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는 정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현재 일부 지역이나 단체들이 법인체를 만들어 내셔널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목표추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또 현재의 신탁법에는 단체들이 구입한 토지나 재산의 증여·매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신탁재산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는 “국토보전 정책을 펴고 있는 환경부 역시 내셔널트러스트법 제정에 적극적”이라면서 “시민단체가 매입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세제혜택과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같은 운동확산 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부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2003-1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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