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엉터리 영수증 남발/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 19만명 적발

종교단체 엉터리 영수증 남발/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 19만명 적발

입력 2003-11-25 00:00
수정 2003-1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말정산 때 일부 종교단체 관계자들이 기부금의 소득공제 서류를 떼어준다며 받지도 않은 돈의 영수증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영수증 처리가 엉터리로 이루어져 탈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의료기관이나 종교단체들의 소득 공제 관련 서류 관리 소홀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세무당국이 기부금 영수증 양식을 통일한 법정영수증 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1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배우자·부양가족·기부금·의료비·교육비·보험료 및 연금기여금 등 7개 공제 항목에 걸쳐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하거나 부실영수증을 사용한 19만명의 부당공제자를 확인,195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약국과 한의원 등 770곳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백지 영수증을 받아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제출한 1만 2600건을 확인,12월 중 12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또 2002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때 컴퓨터로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수수료를 받고 거래한 27명을 적발,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29억원을 다음달 중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연말정산 부당공제와 관련해 추징할 세금은 모두 236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는 대전역 부근 약국이 비치한 간이영수증 404건에 2억 6600만원어치의 약품을 구입한 것처럼 기재,광주·순천 7개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91명에게 건네줬다.또 종교단체에 건당 3만∼15만원씩의 영수증 발행료를 지급하고 백지 기부 영수증을 받아 모두 5434명이 183억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 작성,9개 업체 근로자들이 29억 9600만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일부 종교단체 관계자는 기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액면금액(가공 기부금)의 0.5∼2%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거래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의료비 부당공제와 관련해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기부금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는 처음 실시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11-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