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카드결제 승객·기사 다 외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승객·기사 다 외면

입력 2003-11-24 00:00
수정 2003-1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도시지역 택시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기가 운전기사와 승객들의 외면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카드 결제시 1∼2분 정도 걸려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데다 운전기사들도 세원(稅源) 노출로 기피하기 때문이다.운임요금도 대부분 1만원 이하여서 카드결제를 꺼리게 한다.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월드컵 개최 10대 도시를 중심으로 도입한 택시 신용카드 결제기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성남,부천,안산 등 12개 시지역 택시 1만 9205대 가운데 90%에 달하는 1만 7000여대에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됐다.

안산 등 일부 자치단체는 신용카드 요금결제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관내 개인 및 법인 택시 1만 8000여대 모두 설치했다.법인택시는 회사에서,개인택시는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택시카드결제기는 대당 16만∼20만원의 적지않은 돈이 들어가지만 이용률은 극히 낮다.

회사원 윤석호(43·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씨는 “얼마전 택시를 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었으나 액수가 적어 그냥 현금으로 냈다.”며 “1만원 이하의 요금은 눈치가 보여 신용카드 결제를 못하겠다.”고 말했다.택시기사 김모(40·경기 안산시 본오동)씨는 “교통이 혼잡한 도시지역에서 누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몇푼 안되는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겠느냐.”며 “유명무실한 신용카드 결제기를 왜 설치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서울시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현재 대형택시와 모범택시는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 대형택시 220대와 모범택시 4000대에 설치돼 있다.그러나 중형 택시 등 일반택시의 경우는 권장사항이어서 현재 얼마나 장착돼 있는지 현황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모범택시기사 구모(50)씨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수수료 부담도 많아 가급적 카드결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승객들도 50명 가운데 2명 정도 카드결제를 하는 등 이용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재성 대중교통담당은 “카드결제기 설치는 건설교통부 훈령에 따른 것으로,승객들에게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세원이 노출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관계로 부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택시의 카드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 택시회사나 개인 기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철 조덕현기자 kbchul@
2003-11-2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