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KAL폭파 의혹 법정비화/ 조작설 소설가·출판사 상대 수사관이 손배·명예훼손소

87년 KAL폭파 의혹 법정비화/ 조작설 소설가·출판사 상대 수사관이 손배·명예훼손소

입력 2003-11-24 00:00
수정 2003-1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87년 11월 발생한 ‘KAL 858기 폭파사건’의 진실 논란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국가정보원 수사관 5명은 23일 미얀마 안다마 해역 상공에서 폭파한 KAL 858기 사건의 조작 의혹을 담은 소설 ‘배후’의 작가 서현우(41)씨와 창해출판사를 상대로 각각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수사관들은 또 서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KAL기 사건은 90년 3월 대법원이 폭파범인 김현희씨의 사형 판결을 확정하면서 종결됐지만 수사·재판 기록은 13년이 지나도록 공개되지 않고 있다.희생자 유족 14명은 검찰에 수사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고 특정인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유족은 지난해 7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다시 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특히 이번 소송을 계기로 KAL기 폭파사건의 범인이자 유일한 증인인 김현희씨의 법정 출석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유족들은 그동안 김씨의 자필 진술서에 북한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있다는 점과 폭파사건 공범으로 독약앰플을 먹고 자살한 김승일(하치야 신이치·당시 69세)씨의 갈비뼈 5대가 일렬로 부러진 점 등을 들어 조작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