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안 거부땐 어떻게/ ‘再議법안’ 회기내 처리안해도 폐기안돼

특검법안 거부땐 어떻게/ ‘再議법안’ 회기내 처리안해도 폐기안돼

입력 2003-11-24 00:00
수정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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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국회로 돌려보낸 ‘재의(再議)’ 법률안은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정답은 ‘자동 폐기되지 않는다.’이다.

따라서 16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나라당은 언제든지 재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비록 최병렬 대표가 23일 “재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어도 앞으로 정국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대통령을 압박할 ‘재의 카드’는 유효한 것이다.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측근비리를 특검으로 밝히겠다.”고 말해 이같은 유효성을 시사했다.

헌법 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가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고 돼 있다.그러나 재의요구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과 절차에 대해선 헌법이나 국회법 어디에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이 경우 국회법상 일반 안건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헌법 51조를 보면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어 16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인 내년 5월 29일까지 법안은 그냥 계류된 상태가 된다.그 때까지 회기가 계속 열려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국회 의사 원칙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회기계속(會期繼續)의 원칙’에 의해서 회기가 열려 있든 아니든 두 회기는 이념상 연결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휴회 중이라도 국회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통해 회의를 재개할 수 있어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를 소집,재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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