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한나라, 연내 법개정키로

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한나라, 연내 법개정키로

입력 2003-11-24 00:00
수정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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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현재 직무와 직급별로 서로 다른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23일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상·하위 직급 간 정년불평등을 해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연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은 60세,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는 57세,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방호원,등대원 등 방호직렬 59세,기타 직렬 57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유철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는 2019년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4%로 예상될 만큼 고령화가 진전될 것”이라며 “연금비용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므로 정년을 연장해 연금수급 대상자를 연금 납세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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