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녹스를 유사 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세녹스에 과세된 400여억원의 징수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체의 마찰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는 지난해 6월 세녹스를 출시한 후 금년 5월 교통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교육세 등 400여억∼50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과세 근거는 세녹스가 유사휘발유라는 전제에 있는 만큼 프리플라이트는 그동안 “세녹스는 유사휘발유가 아니다.”면서 납세를 거부했다.
따라서 프리플라이트가 “세녹스는 유사석유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을 내세워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 그러자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는 적합 판정을 받은 휘발유 자동차용 다목적 연료첨가제”라고 주장했고,재경부는 “휘발유에 40%나 섞는다면 이는 첨가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연료”라고 맞서고 있다.이에 따라 재경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세녹스에 대해서도 휘발유와 마찬가지로ℓ당 572원의 교통세와 85.8원의 교육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연합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는 지난해 6월 세녹스를 출시한 후 금년 5월 교통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교육세 등 400여억∼50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과세 근거는 세녹스가 유사휘발유라는 전제에 있는 만큼 프리플라이트는 그동안 “세녹스는 유사휘발유가 아니다.”면서 납세를 거부했다.
따라서 프리플라이트가 “세녹스는 유사석유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을 내세워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 그러자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는 적합 판정을 받은 휘발유 자동차용 다목적 연료첨가제”라고 주장했고,재경부는 “휘발유에 40%나 섞는다면 이는 첨가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연료”라고 맞서고 있다.이에 따라 재경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세녹스에 대해서도 휘발유와 마찬가지로ℓ당 572원의 교통세와 85.8원의 교육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연합
2003-1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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