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사비도 소득공제

결혼·이사비도 소득공제

입력 2003-11-22 00:00
수정 200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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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총선과 경기 등을 의식한 정치권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심하게 변질됐다.‘넓은 세원,낮은 세율’을 표방하며 각종 감면 및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려던 당초 개선안이 ‘많은 혜택,높은 표심’에 걸려 대부분 백지화되거나 오히려 확대됐다.

이로 인해 세수(稅收)도 향후 3년간 3조원이나 ‘펑크’나게 생겼다.세금을 많이 깎아주면 당장은 즐겁지만 조세체계가 왜곡되고 정부재정이 악화돼 결국은 그 부담이 국민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대폭 고쳐 의결했다.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통과의례’나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확정됐다고 할 수 있다.

●선심성 감세혜택 늘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설된 대표적 세제혜택은 결혼·장례·이사비용에 대한 특별공제다.내년부터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준다.70세 이상자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공제 한도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총선용 선심쓰기라는 비난이 높다.

“결혼비용 등이 기본 소득공제에 포함돼 있어 이중공제”라며 버티던 재경부도 거대야당의 힘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다.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신용·직불·현금영수증 등 각종 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로 일원화됐다.직불카드에 더 주어지던 공제 우대혜택이 없어지고,현금 사용에 대한 공제혜택이 신설된 것이다.이는 세원(稅源) 노출 및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를 위해 카드 사용,특히 직불카드 사용을 독려해 왔던 정부의 방침과 모순된다.

찬반 논란이 가장 팽팽했던 의료비 공제는 정부안대로 본인에 대해서는 무한공제하되,가족 의료비는 축소하지 않고 현행 한도(연봉의 3% 초과분)를 유지키로 결론이 났다.

●총선과 경기에 발목잡힌 조세특례 폐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각종 조세 특례도 대거 연장됐다.농·수·축협 등 조합예탁금과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06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됐고,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도 2005년까지 2년 연장됐다.

혜택이 매우 파격적이어서 일시적으로 도입하겠다던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세액의 15%공제)도 내년 6월 말까지로 또다시 6개월 연장됐다.

법인세율을 2005년부터 2%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은 중국·일본 등 경쟁국의 인하 움직임에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세수 3조원 ‘펑크’ 우려

서화·골동품을 팔아 2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되,해당작품의 작가가 살아 있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작가가 죽을 때 세금을 내면 된다.이미 작가가 작고했을 때는 양도시점에 세금을 내야 한다.현역작가들의 작품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라지만,편법탈루 등 악용 소지를 남겼다.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60%로 오른다.또 2주택 이상자가 투기지역 내의 집 한 채를 팔 때는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그렇다고 당장 내년부터 탄력세율이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살펴 정부가 시행시기를 따로 정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전체 세수 감소분은 ▲법인세 1조 6800억원 ▲중소기업 지원 6230억원 ▲소득공제 2700억원 등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대체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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