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등 4개 재벌 의결권 부당행사 적발

삼성·SK 등 4개 재벌 의결권 부당행사 적발

입력 2003-11-22 00:00
수정 200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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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재벌기업의 금융계열사들이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다가 적발됐다.이같은 우려가 있어 금융사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이 실리게 됐다.그러나 재정경제부와 재계는 위반사례가 미미하고 고의성도 거의 없다며 의결권 제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21일 자산 2조원 이상의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실태를 점검한 결과,삼성·SK·코오롱·동원 등 4개 재벌 7개 금융사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2001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부분 허용된 이래 처음 이뤄진 것이다.

삼성그룹 소속의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은 상장·등록기업에 대해서만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비상장회사이자 그룹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다 들켰다.SK그룹의 SK증권과 동원그룹의 동원증권·동원캐피탈·동원투신운용도 똑같은 혐의로 걸렸다.코오롱그룹의 코오롱캐피탈은 등록기업인 코오롱정보통신의 주총에 참석,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임원보수를 결정했다.이는 현행법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정관변경,임원임면,영업 양수도 등)를 넘어선 것이다.공정위는 ‘외국자본으로부터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준 금융사의 의결권이 본디 의도보다는 총수 개인이나 그룹의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2003-1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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