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창동병원 터에 임대주택 안돼”/ 市의회 가세

“軍창동병원 터에 임대주택 안돼”/ 市의회 가세

입력 2003-11-22 00:00
수정 200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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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4월 경기도 양주로 통합 이전하는 도봉구 도봉동 국군창동병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려던 계획에 대해 주민·구의회뿐 아니라 시의회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계획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윤학권(도봉4) 의원 등 의원 86명이 ‘도봉 창동국군병원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지난 20일 시작된 제25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결의안에서 “창동병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도봉구 주민들이 바라는 법원과 병원 등의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창동병원 부지인 도봉동 626의 19번지 일대 6만 207㎡(1만 8212평)에 임대주택을 건립키로 하고,지난 5일 이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열람공고’를 냈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의 60%가량이 북부지원 유치를,40%는 병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또 구의회가 이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시의회까지 반대를 표명해 임대주택 건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게다가 부지 소유자인 국군의무사령부가 최근 매각 자체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병원부지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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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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