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회장 익명매입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의결권 제한·처분명령 검토

정상영회장 익명매입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의결권 제한·처분명령 검토

입력 2003-11-22 00:00
수정 200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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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정상영 KCC(금강고려화학) 명예회장이 뮤추얼 펀드 등을 통해 익명으로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1%의 의결권 제한을 확정했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해당 지분의 처분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대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은 셈이다.KCC측이 법원에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가 남아 있지만 지분대결구도에서 현정은 회장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KCC측이 정정공시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KCC가 유리패시브,유리쥬피터,유리제우스 등 3개의 뮤추얼펀드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1%는 ‘5%룰’을 위반해 의결권 제한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증권거래법에는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이 1% 이상 변할 경우 5거래일 이내에 감독 당국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KCC측은 이를 위반했다.금감원은 규정을 위반한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 명예회장이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을 통해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2.82%도 지난 20일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고 공시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됐다.의결권 제한과 처분명령 대상이 된 정 명예회장 지분은 모두 20.63%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KCC의 의결권을 가진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10.57%로 줄어들게 된다.대신 현정은 회장은 모친 김문희 여사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18.93%와 부친 현영원 고문 보유 0.50%,계열사인 현대증권의 4.98% 등을 합쳐서 24.41%에 달해 KCC측을 압도하게 된다.



김성곤 김미경기자 sunggone@
2003-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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