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호주제 위헌제청사건의 첫 공개변론은 여성계가 시종일관 공격적인 변론을 펴며 유림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공개변론에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지은희 여성부 장관,최병모 변호사,진선미 변호사 등이 출석해 여성·생물학적 견해를 펼치며 호주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반면 합헌론을 주장한 성균관장은 불출석했으며 대리인인 서차수 변호사 1명만 참석해 대조를 보였다.호주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해온 정통가족수호범국민연합(정가련) 등 유림측은 거의 참석하지 않아 양측 변론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의견서만 읽지 말고 재판부를 설득해달라.”면서 “토론이라고 생각해도 좋으니 적극적으로 말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양측의 논쟁을 유도했다.
지 장관은 A4 16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온 몸으로 느끼는 차별적인 가족문화는 아들에게는 여성 지배를 당연한 권리로,딸에게는 차별받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호주제는 비민주적인 가족관계,불평등한 혼인생활,가정폭력,직장 내 차별,남아선호 현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호주제는 타파돼야 할 사회적 폐습이며 법이 강제할 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림측의 서차수 변호사는 “위헌론자의 주장처럼 호주제가 남녀간의 지배·종속관계를 만들거나 차별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족제도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호주제를 입법정책으로 다루면 충분하지 헌재에서 위헌심판을 결정해야 할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서 변호사는 이어 “2001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합헌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올해에는 다시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점에 비춰보면 법무장관 개인의 자의적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호주제 위헌론측은 양현아 서울대 법여성학 교수와 최재천 서울대 생물학 교수 등 여성·생물학의 전문가를,합헌론측은 정종섭 서울대 헌법학 교수와 정환담 전남대 법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다음 기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변론에는 여성계와 유교계 등에서 7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깊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올해 안에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
공개변론에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지은희 여성부 장관,최병모 변호사,진선미 변호사 등이 출석해 여성·생물학적 견해를 펼치며 호주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반면 합헌론을 주장한 성균관장은 불출석했으며 대리인인 서차수 변호사 1명만 참석해 대조를 보였다.호주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해온 정통가족수호범국민연합(정가련) 등 유림측은 거의 참석하지 않아 양측 변론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의견서만 읽지 말고 재판부를 설득해달라.”면서 “토론이라고 생각해도 좋으니 적극적으로 말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양측의 논쟁을 유도했다.
지 장관은 A4 16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온 몸으로 느끼는 차별적인 가족문화는 아들에게는 여성 지배를 당연한 권리로,딸에게는 차별받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호주제는 비민주적인 가족관계,불평등한 혼인생활,가정폭력,직장 내 차별,남아선호 현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호주제는 타파돼야 할 사회적 폐습이며 법이 강제할 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림측의 서차수 변호사는 “위헌론자의 주장처럼 호주제가 남녀간의 지배·종속관계를 만들거나 차별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족제도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호주제를 입법정책으로 다루면 충분하지 헌재에서 위헌심판을 결정해야 할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서 변호사는 이어 “2001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합헌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올해에는 다시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점에 비춰보면 법무장관 개인의 자의적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호주제 위헌론측은 양현아 서울대 법여성학 교수와 최재천 서울대 생물학 교수 등 여성·생물학의 전문가를,합헌론측은 정종섭 서울대 헌법학 교수와 정환담 전남대 법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다음 기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변론에는 여성계와 유교계 등에서 7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깊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올해 안에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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