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제’가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운용된다.이에 따라 승진 가산점 반영비율은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어드는 대신,해당 직위는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대한매일 7월 30일자 1면 참조)
행정자치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제는 개방형직위와 전문직위,감사담당공무원 등이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매달 0.04점씩,최대 2점까지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이처럼 획일적으로 부여해온 승진 가산점 대상 직위 및 비율에 대한 결정권을 지자체장에게 맡긴다는 내용이다.
또 가산점제가 승진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가산점 반영비율을 현재의 50%(매달 0.02점씩, 최대 1점)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대신 가산점 직위가 제한돼 지자체장들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사 및 승진정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산점 직위 비율을 현행 1.4%에서 3%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했다.
예를 들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하는 지자체장은 해당부서 근무자에게 승진 가산점을 줄 수 있게 된다.또 기피부서나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 혜택도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또 근무평정을 산정하는 상급자의 범위를 차상급자로 구체화했으며,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심의위원회가 평정단위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자부관계자는 “공무원 승진심사에서는 근무평정(50점)과 경력평정(30점),교육훈련성적(20점) 등을 평가하지만,개인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승진 가산점이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기도 한다.”면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행정자치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제는 개방형직위와 전문직위,감사담당공무원 등이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매달 0.04점씩,최대 2점까지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이처럼 획일적으로 부여해온 승진 가산점 대상 직위 및 비율에 대한 결정권을 지자체장에게 맡긴다는 내용이다.
또 가산점제가 승진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가산점 반영비율을 현재의 50%(매달 0.02점씩, 최대 1점)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대신 가산점 직위가 제한돼 지자체장들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사 및 승진정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산점 직위 비율을 현행 1.4%에서 3%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했다.
예를 들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하는 지자체장은 해당부서 근무자에게 승진 가산점을 줄 수 있게 된다.또 기피부서나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 혜택도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또 근무평정을 산정하는 상급자의 범위를 차상급자로 구체화했으며,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심의위원회가 평정단위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자부관계자는 “공무원 승진심사에서는 근무평정(50점)과 경력평정(30점),교육훈련성적(20점) 등을 평가하지만,개인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승진 가산점이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기도 한다.”면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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