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장 세금 감면 vs 신증설때 50% 감세/정부·京畿 ‘세금 대결’

지방이전 공장 세금 감면 vs 신증설때 50% 감세/정부·京畿 ‘세금 대결’

입력 2003-11-21 00:00
수정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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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법 제정을 놓고 정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준공업지역에 신·증설하는 도시형공장(500㎡ 이하 무공해업종)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의 신·증설시 취득·등록세를 절반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안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억원 규모의 공장부지나 공장건물을 취득했을 경우 그동안에는 취득금액의 2%인취득세 1000만원과 취득금액의 3%인 등록세 1500만원 등 25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절반인 1250만원만 내면 된다.경기도내 공업지역은 모두 5297만 6000㎡로 이 중 준공업지역(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지역)은 823만 3000㎡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공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모든 지역의 법인 및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공장이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수도권과 접한 도지역으로 공장입지가 집중돼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수도권의 외연만 확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실제 경기도 이천 장호원읍과 여주 강천면은 공장이 각각 16개 있으나 인접한 충북 음성 감곡면과 강원 원주 문막면은 각각 77개,91개로 나타나 수도권 공장 공동화현상이 현실로 뒷받침됐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향후 벤처기업과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세제감면도 검토하는 등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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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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