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입학 완화 재추진/해외거주 3년으로… 고교학력 인정

외국인학교입학 완화 재추진/해외거주 3년으로… 고교학력 인정

입력 2003-11-20 00:00
수정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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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초 시행을 보류했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방안을 외국인투자 유치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KOTRA 산하 인베스트코리아는 19일 신라호텔에서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0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교육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했다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유보 방침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했던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재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정에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국내 법인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며 외국인학교에 대해 국내 고교에 준한 학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자부는 서울시와 함께 용산지역에 2006년 개교를 목표로 국제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세계 유수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국제공통 대학입학자격(IB)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에 대해선 기부금의 특례 인정,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매각,임대료 감면 혜택,지방소재 외국인학교의 운영비 보조 등을추진한다.

주거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외국인용 영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월세 전액 선불관행 개선,외국인 주택금융상품 개발,외국인 진료병원 지정,24시간 외국인전용 메디컬 핫라인 개설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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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김경운기자
2003-1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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