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논란 재연/청와대 “허위사실은 보호못해” 한나라 “野의 유일한 대응수단”

면책특권 논란 재연/청와대 “허위사실은 보호못해” 한나라 “野의 유일한 대응수단”

입력 2003-11-20 00:00
수정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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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연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면책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한나라당이 국회 예결위를 폭로공세의 전장(戰場)으로 삼자 청와대측이 “면책특권도 한계가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이호철 민정1비서관은 지난 18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 비서관은 허 의원이 썬앤문 그룹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거명한 것과 관련,“‘직무상 행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헌법은 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주장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측의 주장이다.

열린우리당도 이에 가세,면책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유시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당시 김 의원은 “유 의원이 대선 직전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이회창 후보 관련자료를 받아왔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공개사과했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옛 민주당측이 제기한 각종 폭로사례들을 열거하며 반발했다.이재오 총장은 지난해 김대업씨가 제기한 병풍의혹을 들어 “자기들이 없는 사실을 폭로할 때는 면책특권에 해당하고,한나라당이 하면 무책임한 폭로라는 게 ‘노무현식 도덕성’이냐.”고 비난했다.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도 “여당은 국정원과 검·경을 통해 야당을 거울처럼 들여다 볼 수 있지만 야당은 면책특권만이 유일한 대응수단”이라며 “불체포특권은 애당초 야당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비리수사를 10단계로 나눠 본다면,야당의 의혹제기는 적어도 검찰의 내사단계인 5∼6단계는 된다.”고 반발했다.

최병렬 대표는 “적어도 없는 걸 조작하거나 주워들은 얘기는 하지 않는다.”면서 “받아 쓰든지 말든지는 언론의 자유지만,술자리 얘기처럼 매도하지 말라.”고 발끈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3-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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