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고속철 중간역·서울 뉴타운/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고속철 중간역·서울 뉴타운/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입력 2003-11-19 00:00
수정 2003-1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판교신도시 주변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인천·부산 등 경제자유구역과 고속철도 중간 역사 주변,서울 뉴타운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0·29대책’ 후속조치로 오는 21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서 이를 심의,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늘어나는 지역은 2001년 11월25일부터 이달 말까지 2년간 지정됐던 수도권·광역권 그린벨트 조정지역 13억평이다.2001년 12월1일부터 2년간 지정됐던 판교신도시 예정지역인 경기 성남 및 용인시 14개동 2개리 1179만평도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연장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과 부산·진해,광양만도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기간이 연장된다.

고속철도 중간역으로 확정된 오송과 김천,구미,울산의 역사 예정지 주변은 지자체를 통해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2차 서울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곳도 허가구역에 포함된다.



류찬희기자
2003-11-1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