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고속철 중간역·서울 뉴타운/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고속철 중간역·서울 뉴타운/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입력 2003-11-19 00:00
수정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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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판교신도시 주변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인천·부산 등 경제자유구역과 고속철도 중간 역사 주변,서울 뉴타운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0·29대책’ 후속조치로 오는 21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서 이를 심의,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늘어나는 지역은 2001년 11월25일부터 이달 말까지 2년간 지정됐던 수도권·광역권 그린벨트 조정지역 13억평이다.2001년 12월1일부터 2년간 지정됐던 판교신도시 예정지역인 경기 성남 및 용인시 14개동 2개리 1179만평도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연장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과 부산·진해,광양만도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기간이 연장된다.

고속철도 중간역으로 확정된 오송과 김천,구미,울산의 역사 예정지 주변은 지자체를 통해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2차 서울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곳도 허가구역에 포함된다.



류찬희기자
2003-1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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