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유흥업소 탈세캐내 41억 부과/‘이달의 국세인’ 이훈구 조사관

조폭 유흥업소 탈세캐내 41억 부과/‘이달의 국세인’ 이훈구 조사관

입력 2003-11-19 00:00
수정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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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4차례나 찾아와 소란을 피워 신변에 위협을 느끼기도 했지만 탈세 사실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대형 유흥업소의 탈세를 캐내 무려 4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일선 세무서 직원이 있어 화제다.의정부세무서 조사1과에 근무하는 이훈구(李勳九·사진·38) 조사관(6급)이 주인공이다.세무대학 3기 출신으로,1985년 3월 8급으로 출발한 그는 “지난 7월16일까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1년 6개월 근무한 경험이 검찰과의 공조체제로 탈세자를 적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부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재산이 없는 친·인척이나 종업원 또는 조직폭력배들의 명의로 6개월 내지 1년가량 사업을 하다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관내 대형 유흥업소 명단을 동별,지번순으로 전산출력해 사업자가 여러차례 바뀐 61개 업소에 부과된 143억원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 가운데탈세금액 규모가 크고 사업자 명의를 위장한 혐의가 짙은 20개 업소,32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면서 의정부지청에 수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들 중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된 강모(38)씨도 포함됐다.

이 조사관은 지난달 10일부터 15일 가량 강씨가 운영하는 H유흥업소 등 10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지난 98년부터 5년동안 소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41억원을 탈세한 사실을 밝혀내 세금을 부과했다.강씨는 의정부 일대 폭력조직원으로,유흥업소 여자종업원,조직폭력배 등 6명의 명의로 업소를 운영해 왔다.이른바 ‘바지사장’들이다.

이 조사관은 “강씨는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추적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결국 구속됐다.”고 말했다.그는 “강씨는 여자종업원 등과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으며,아버지 명의로 된 24억원짜리 오피스텔과 누이 명의의 아파트 등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조사관은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18일 ‘11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됐다.

오승호기자 osh@
2003-1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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