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18일 회사 정리절차 종결과정에서 10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뒤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한국시멘트 사장 이모(49)씨와 이 자금을 조성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S건설 대표 이모(54)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정관리 중이던 한국시멘트의 고용사장을 지낸 이씨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10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조성,회사 구조조정 자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검찰에 따르면 법정관리 중이던 한국시멘트의 고용사장을 지낸 이씨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10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조성,회사 구조조정 자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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