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등 50만이상 11개 대도시/‘특정市’ 신설 밀어붙이기

수원등 50만이상 11개 대도시/‘특정市’ 신설 밀어붙이기

입력 2003-11-18 00:00
수정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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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방분권화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들이 ‘특정시’ 신설 개정안의 연내 입법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일부 권한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펴고 있는 특정시 신설 주장의 핵심이다.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회장 원혜영 부천시장)는 17일 지방분권화특별법 등 11개 관련 법안에 대한 첫 심의에 들어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방문,막판 설득전에 들어갔다.시장협의회는 수원·성남·안양·부천·안산·고양·용인·전주·청주·포항·창원 등 전국 11개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난 4월 발족시킨 모임이다.

원 시장과 한대수 청주시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박종우(민주당) 행자위원장,한나라당의 이병석·이주영 의원과 면담을 갖고 “특정시 신설 개정안이 연내 입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의원 27명의 서명을 얻어 이병석 위원이 대표발의했으나,권한 이양을 둘러싼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힘겨루기 등으로 석달째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행정,재정운영 등에서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원 시장은 “(인사·재정 등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일괄 부여된) 현행 법령으론 50만명이 넘는 시민에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박 위원장 등으로부터 ‘개정안을 즉각 심의토록 조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혁규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들의 독립 의사에 대해 ‘시기 상조’라거나 ‘권한 축소’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법안통과 여부는 그래서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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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
2003-1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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