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집단소송과 재벌개혁

[열린세상] 집단소송과 재벌개혁

김우찬 기자 기자
입력 2003-11-17 00:00
수정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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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난 1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껍데기뿐인 증권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서 재벌개혁이 완결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분노에 앞서 그 즉흥성과 경박성에 비웃음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이에 필자는 그동안 문제점투성이로만 비쳐진 출자총액제한이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증권집단소송법의 도입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제도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출자총액제한이란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과도한 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출자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다.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투박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제도라고 하겠다.

출자총액제한은 총수 1인이 그 영향력 밑에 있는 계열사 출자지분을 이용해 본인의 실질지분보다 훨씬 많은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다.

실질지분과 의결권의 괴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괴리도가 클수록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총수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험한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실질지분이 높은 회사 A보다 실질지분이 적은 회사 B를 통해 진출하는 것이 위험부담도 적다.

또 A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B사로 하여금 A사의 상품을 고가에 매입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지원하고자 할 것이다.따라서 출자총액제한은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출자총액규제는 또 계열사 지분을 이용한 총수의 경영권 방어에도 제동을 건다.출자총액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재벌 계열사들은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대부분의 계열사들에 대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그렇게 되면 어떤 적대적 인수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된다.적대적 인수위협이 없으니 경영진은 굳이 애써서 기업 가치를 높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기업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적대적 인수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정책목표를 증권집단소송법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현재의 법률안만 놓고 볼 때 거의 효과가 없다고 단언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우선 그 적용대상을 시세조종,분식회계,허위공시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당내부거래를 한 임원에 대해 배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리인 문제를 억제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적대적 기업인수에도 전혀 공헌하는 바가 없다.이밖에 이 법률안은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2006년 7월 이후에나 적용되며,원고와 대리인의 소 제기 횟수 제한,지분율 요건,엄청난 소송비용 부담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남소방지 장치들이 도입되어 있다.

출자총액제한은 직접적인 행정규제라는 점에서 기업 활동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자제한이 실물투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형태에는 분명히 왜곡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십분 수용하고 출자총액제한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보다 시장친화적인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말 내놓은 방안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다.로드맵의 핵심은 기업 내·외부의 견제시스템을 강화하고,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의 소유구조를 단순화시키거나 최소한 투명하게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증권집단소송의 도입은 수많은 견제장치 중 하나에 불과하다.출자총액제한이 증권집단소송법의 도입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제도가 아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우 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03-1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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