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상향식’ 우리당 공천/“非민주적” 곳곳서 불만

‘무늬만 상향식’ 우리당 공천/“非민주적” 곳곳서 불만

입력 2003-11-17 00:00
수정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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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민참여경선을 한다면서 상향식공천 비율은 70%라니요?” 최근 확정된 열린우리당의 내년 총선 후보자 공천 규정을 놓고 말이 많다.“너무 난해하다.”는 지적에서부터 “비(非)민주적이다.”는 비판까지 나온다.총선 승리를 겨냥,당헌에 강력한 예외조항을 둔 데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먼저 상향식공천 비율.열린우리당 당헌은 분명 상향식공천을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내년 총선에 한해 전체 지역구의 30%이내를 하향식으로 공천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당 관계자는 16일 “당밖의 유능한 인물들이 당내 경선을 기피해 입당을 망설이는 현실을 감안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지역을 상·하향식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은 상향식공천을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자를 뽑기로 했다.선거인단 전부를 일반국민으로 한다는 것이다.이 역시 내년 총선에만 국한되는 단서조항으로,당헌은 원칙적으로 ‘50% 국민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나오게 된 것은 특별히 민주적이어서가 아니라,당헌상 ‘정식당원은 입당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이 조항에 따르면 지난 11일 창당한 우리당은 내년 4월15일 총선 때까지 정식당원이 한명도 없는 셈이고,따라서 어쩔 수 없이 100% 국민참여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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