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은 헌법상의 권한” “특검거부땐 대통령 거부”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한” “특검거부땐 대통령 거부”

입력 2003-11-17 00:00
수정 2003-1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안 거부권을 둘러싼 위헌논란과 관련,“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의 본질적인 성격에 의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절대로 위헌적인 발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은 특검을 빨리 수용하라.”면서 압박을 계속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적절하냐,그렇지 않으냐를 놓고는 얼마든지 논쟁을 해도 좋다.”면서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위헌적인 발상이다,헌법유린이다,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을 모르는)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특검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법리논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과 야당은 노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대통령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연루의혹을 받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태헌 이지운기자 tiger@
2003-11-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