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제’가 도입된다.
복잡한 의무 하도급제가 폐지되는 반면 하도급 저가심사제는 의무화된다.
14일 경기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 뒤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따내 일괄 하도급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급받은 업체가 일정 비율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계,일반건설,전문건설업 등으로 나뉘어 엄격히 제한된 겸업과 영업범위도 전면 또는 일부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는 의무 하도급제를 없앨 것을 제시했다.대신 임의사항인 하도급 저가심사제는 의무사항으로 강화하자고 말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하도급 대금의 1.08%)를 하도급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공사원가에 반영하고,원도급자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을 독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발주자는 금액이 조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도 이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가 겸업 제한 개선,의무 하도급제 폐지 등에 강하게 반대해 법 개정 과정에서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류찬희기자 chani@
복잡한 의무 하도급제가 폐지되는 반면 하도급 저가심사제는 의무화된다.
14일 경기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 뒤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따내 일괄 하도급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급받은 업체가 일정 비율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계,일반건설,전문건설업 등으로 나뉘어 엄격히 제한된 겸업과 영업범위도 전면 또는 일부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는 의무 하도급제를 없앨 것을 제시했다.대신 임의사항인 하도급 저가심사제는 의무사항으로 강화하자고 말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하도급 대금의 1.08%)를 하도급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공사원가에 반영하고,원도급자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을 독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발주자는 금액이 조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도 이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가 겸업 제한 개선,의무 하도급제 폐지 등에 강하게 반대해 법 개정 과정에서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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