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구의회의장 납치 암매장/18년간 알고지낸 3명이 범행

前구의회의장 납치 암매장/18년간 알고지낸 3명이 범행

입력 2003-11-15 00:00
수정 200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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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구의회 의장을 지낸 60대 건설회사 사장을 납치·살해한 뒤 암매장한 최모(37·경비업)씨 등 2명에 대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최모(28)씨를 수배했다.

최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6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전 은평구의회 의장 박모(61)씨를 함께 식사하자며 불러낸 다음 승용차로 납치한 뒤 돈을 요구하다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숨진 박씨를 이날 오후 11시쯤 경기도 용인의 야산에 파묻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재력가를 납치,돈을 뺏은 뒤 살해하기로 하고 경기도 용인의 야산에 구덩이를 미리 파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18년 전 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하다 금고 이사장이었던 박씨를 알게 됐다.”면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현금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차량번호판 1개가 지난 9월 서울 구기동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사건의 용의차량 번호와 비슷하다고 보고 최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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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기자 sylee@
2003-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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