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중산층도 자격/10년뒤 분양… 공공택지 40% 임대용 배정

임대아파트 중산층도 자격/10년뒤 분양… 공공택지 40% 임대용 배정

입력 2003-11-15 00:00
수정 200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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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급되는 10년짜리 민간 임대 아파트는 중산층에게도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임대기간에 분양 전환이 금지된다.

공공택지의 40%를 국민 임대나 장기 임대용으로 의무 배정하고 택지공급가격과 주택기금 지원금리도 인하된다.또 10년짜리 민간 임대아파트를 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를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0년 장기임대주택은 정부가 지난 9월 중산·서민층 주거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새로운 주택 유형으로 앞으로 10년간 150만가구(국민임대 100만가구,장기임대 5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건교부는 영세민뿐 아니라 내집 마련이 어려운 소득 상위 5∼6분위(소득 190만∼256만원)의 중산화 가능 계층이 장기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청약저축에 가입한 280만 가구가 해당된다.

또 장기임대주택 50만 가구를 차질없이 짓기 위해 공공택지의 40%를 임대주택(국민임대25%,장기임대 15%)용으로 의무 배정키로 했다.

민간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 전환할 때는 전용면적 18∼25.7평 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조성원가의 70∼95%인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10% 포인트 낮추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금리도 4.5%로 1% 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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