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 남자의 사정’ 상영 충돌

영화 ‘그 남자의 사정’ 상영 충돌

입력 2003-11-14 00:00
수정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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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왜곡했다.”(청보위)

“인권 문제를 다룬 것이다.”(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해 14일부터 상영될 예정인 영화 ‘여섯개의 시선’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상영중지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보위는 13일 옴니버스 형태의 영화인 ‘여섯개의 시선’ 중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의 생활상을 다루고 있는 ‘그 남자의 사정(事情)’(감독 정재은)의 상영을 중지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청보위는 “인권위가 대국민 인권계도를 위해 만든 영화에 아동·청소년 대상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현실과는 거리가 먼 가상적이고 과장된 상황을 동원해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과 의의를 부당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인권위에서 신상공개제도를 외모로 차별받는 취업 준비생,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환경,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사회 부조리로 발생하는 인권문제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 영화는 성범죄자 인권공개 제도가 잘됐다거나 잘못됐다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상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남자의 사정’중 청보위가 문제삼는 장면은 ▲ 주홍글씨를 연상시키는 대문 앞의 커다란 지문 ▲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듯한 건물 구조 ▲ 아파트 벽에 새겨져 있는 자극적인 문구 등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신상공개 상황을 묘사한 부분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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