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안따르면 징계 받는다

규제개혁 안따르면 징계 받는다

입력 2003-11-14 00:00
수정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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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경우 신설량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총량제’가 도입된다.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개위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안문석 위원장은 “올해 정부기관 규제 폐지율은 3%에 불과하며 핵심 규제는 여전히 정비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3년 이내에 규제의 양과 질을 우리의 경쟁 상대국보다 나은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총량제 도입

규개위는 규제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연말 규제수를 기준으로 규제 상한선을 설정,규제를 신설할 경우 반드시 기존 규제를 그만큼 폐지하도록 했다.이날 현재 행정규제는 40개 부처에서 7784개에 달한다.아울러 내년부터 100개 이상의 규제를 가지고 있는 20개 부처들은 앞으로 4년간 규제정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기존 규제를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로베이스’제가 도입된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특별한 까닭이 없는 한 신규·강화 규제는 존속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규제 일몰제’도 적용된다.규개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 4518건 가운데 존속기한을 설정한 규제는 1%에도 못미치는 41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규개위 권한 강화

규개위는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규개위 권고사항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신설키로 했다.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규개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개혁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규개위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구성,이른바 ‘관·관 규제’인 행정기관 내부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안 위원장은 “앞으로 규제완화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규제는 악’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과도하고 비효율적이며 불합리한 규제가 문제”라면서 관련 부처에 이에 대한 집중 연구를 지시하고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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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3-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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