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검사권 이관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국회와 감사원이 일단 ‘휴전상태’에 들어갔다.우선 국회는 국회법에 회계조사제도를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을 당분간 유보시켰다.감사원도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국회의 감사청구권 수용과 함께 감사원 내 국회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국회에 감사지원 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를 지원키로 약속했다.외견상 ‘유화국면’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향후 조직확대 차원에서 회계검사 업무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팽팽한 논리대결
국회는 지난 4월 ‘감사원 회계검사기능 국회이관 준비기획단’을 발족해 감사원을 압박했다.국회법을 개정해 회계조사제를 도입,국회사무처 직원이 특정사안과 관련한 회계조사를 벌이고,결산검사시 정례적으로 회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생각이었다.
이에 맞서 감사원은 국회의 회계조사제 도입은 사실상의 회계검사권을 신설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회계검사권을 감사원의 전속 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97조를 근거로 제시했다.또 회계검사권 신설은 감사 중복을 초래하고,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청구권을 신설하고,미국 의회예산처(CBO) 같은 예산정책처를 신설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지길 희망했다.
그러나 국회는 회계조사권 신설이 감사원 동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입법부 권한으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 회계조사권을 가져 오겠다는 의사표시에 다름아니다.
●감사원 유화책 제시
감사원은 이처럼 국회와의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자 국회지원 전담부서를 감사원에 설치하고 국회에 감사지원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회와의 화해에 적극 나섰다.전윤철 감사원장도 취임사에서 “국회의 역량제고를 위해 감사원과 국회의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청구권을 받아들이고,국회의 예산심의를 적극 돕는 선에서 모든 논쟁이 일단락됐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국회는 언제든지 회계조사권 신설 카드를 빼어들 태세다.국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계조사권 신설을 포함한 국회의 재정통제권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회계조사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계조사권을 신설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락기자 jrlee@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향후 조직확대 차원에서 회계검사 업무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팽팽한 논리대결
국회는 지난 4월 ‘감사원 회계검사기능 국회이관 준비기획단’을 발족해 감사원을 압박했다.국회법을 개정해 회계조사제를 도입,국회사무처 직원이 특정사안과 관련한 회계조사를 벌이고,결산검사시 정례적으로 회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생각이었다.
이에 맞서 감사원은 국회의 회계조사제 도입은 사실상의 회계검사권을 신설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회계검사권을 감사원의 전속 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97조를 근거로 제시했다.또 회계검사권 신설은 감사 중복을 초래하고,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청구권을 신설하고,미국 의회예산처(CBO) 같은 예산정책처를 신설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지길 희망했다.
그러나 국회는 회계조사권 신설이 감사원 동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입법부 권한으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 회계조사권을 가져 오겠다는 의사표시에 다름아니다.
●감사원 유화책 제시
감사원은 이처럼 국회와의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자 국회지원 전담부서를 감사원에 설치하고 국회에 감사지원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회와의 화해에 적극 나섰다.전윤철 감사원장도 취임사에서 “국회의 역량제고를 위해 감사원과 국회의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청구권을 받아들이고,국회의 예산심의를 적극 돕는 선에서 모든 논쟁이 일단락됐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국회는 언제든지 회계조사권 신설 카드를 빼어들 태세다.국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계조사권 신설을 포함한 국회의 재정통제권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회계조사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계조사권을 신설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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