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가운데 중도금 대출 한도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줄여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2003-11-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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