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는 보건복지부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다.이 중 ‘여성부로의 보육업무이관’에 관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가족보호를 위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이 처리과정과 내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두 법안 모두 최근의 가정문제 및 사회문제와 관계가 있다.우리 사회는 경제적 이유로 자녀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이혼·별거 등 가정해체과정에서 자녀들이 불안을 느끼며 일탈행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또한 한 자녀 낳기로 인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산업인력과 노인세대를 지탱해줄 젊은 인력의 부족현상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가정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그러나 발표 내용은 아동문제의 심각성과 가정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었다.바로 지난 3월에 발표된 보건복지업무중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은 아동 보호책임의 전가였으며,4월에 발표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국가가가정을 보호하기보다는 간섭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에게 크게 실망을 주고 있다.
여성부는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부서이다.여성부가 보육업무를 맡게 되면 보육업무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하위사업으로 운영되어 아동의 권리는 여성의 권리에 묻혀버리거나,아니면 보육업무 예산이 현재의 여성부 예산보다 무려 열배나 많아 원래의 여성권리 향상업무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될 염려가 있다.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염려를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에 더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그러나 두 부처는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을 개별 설득하여 합의가 된 것처럼 모양을 갖춘 뒤 지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 또한 가정을 보호한다는 큰 뜻을 갖고 시작했으나 법제명부터 가정을 건강한 가정,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나누는 문제점과 국가가 가정을 육성,지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문제점이 전문가와 일반인들로부터 지적받았다.이 법을 실시할 경우 막대한 예산과 신규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과 함께 더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업무처리 태도이다.보건복지부가 건강가정육성법을 준비하고 있는 비슷한 시기에 여성부에서는 양성평등가족법을 준비하고 있었다.양성평등가족법이란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남편과 아내의 사회적 활동이 보장되기 위해서 각종 복지정책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그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건강가정육성법과 여성부의 양성평등가족법이 국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보육업무이관 문제가 대두되자 여성부에서 보육업무를 가져가는 대신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부처상호간에 업무정리를 했다는 설이 있다.그래서인지 여성부에서는 양성평등가족법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이 좋아 부처간에 업무정리이지,실제로는 업무흥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여성부가 일이 적어 새로 맡은 일을 잘할 것이라는 논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성 업무인 연금·보험 등을 주업무로 하고 여성부는 여성·아동·노인 및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부처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명확한 부처성격 규정이 이뤄진 뒤에 업무가 정리되어야 한다.
복지는 외교·국방 및 재정과 함께 국가의 3대 주요 업무다.부처간 막후 협상으로 복지업무가 배분되어서는 안된다.국민은 국회 토의과정을 거쳐서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국민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국가의 복지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김 성 이 이화여대 교수 사회복지학
이 두 법안 모두 최근의 가정문제 및 사회문제와 관계가 있다.우리 사회는 경제적 이유로 자녀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이혼·별거 등 가정해체과정에서 자녀들이 불안을 느끼며 일탈행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또한 한 자녀 낳기로 인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산업인력과 노인세대를 지탱해줄 젊은 인력의 부족현상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가정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그러나 발표 내용은 아동문제의 심각성과 가정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었다.바로 지난 3월에 발표된 보건복지업무중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은 아동 보호책임의 전가였으며,4월에 발표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국가가가정을 보호하기보다는 간섭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에게 크게 실망을 주고 있다.
여성부는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부서이다.여성부가 보육업무를 맡게 되면 보육업무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하위사업으로 운영되어 아동의 권리는 여성의 권리에 묻혀버리거나,아니면 보육업무 예산이 현재의 여성부 예산보다 무려 열배나 많아 원래의 여성권리 향상업무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될 염려가 있다.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염려를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에 더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그러나 두 부처는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을 개별 설득하여 합의가 된 것처럼 모양을 갖춘 뒤 지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 또한 가정을 보호한다는 큰 뜻을 갖고 시작했으나 법제명부터 가정을 건강한 가정,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나누는 문제점과 국가가 가정을 육성,지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문제점이 전문가와 일반인들로부터 지적받았다.이 법을 실시할 경우 막대한 예산과 신규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과 함께 더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업무처리 태도이다.보건복지부가 건강가정육성법을 준비하고 있는 비슷한 시기에 여성부에서는 양성평등가족법을 준비하고 있었다.양성평등가족법이란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남편과 아내의 사회적 활동이 보장되기 위해서 각종 복지정책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그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건강가정육성법과 여성부의 양성평등가족법이 국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보육업무이관 문제가 대두되자 여성부에서 보육업무를 가져가는 대신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부처상호간에 업무정리를 했다는 설이 있다.그래서인지 여성부에서는 양성평등가족법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이 좋아 부처간에 업무정리이지,실제로는 업무흥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여성부가 일이 적어 새로 맡은 일을 잘할 것이라는 논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성 업무인 연금·보험 등을 주업무로 하고 여성부는 여성·아동·노인 및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부처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명확한 부처성격 규정이 이뤄진 뒤에 업무가 정리되어야 한다.
복지는 외교·국방 및 재정과 함께 국가의 3대 주요 업무다.부처간 막후 협상으로 복지업무가 배분되어서는 안된다.국민은 국회 토의과정을 거쳐서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국민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국가의 복지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김 성 이 이화여대 교수 사회복지학
2003-1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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