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금강고려화학)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한 것을 놓고 적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KCC의 정상영 명예회장이 현대그룹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신한BNP파리자산운용 사모펀드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서기로 해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 명예회장에 대해 배임 가능성을 제기했다.여기에 “삼촌이 조카의 기업을 빼앗으려 한다.”고 보는 비난 여론도 일고 있다.정 명예회장은 당국과 시민단체,여론의 협공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금감원 칼 빼드나
금융감독원은 11일 운용 대상에 제한이 없는 사모펀드가 재벌들의 부당 계열 지원,내부 자금 이동,지분 위장 분산 등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관한 분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밀하게 검토한 뒤 사모펀드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특정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가 아니고 전반적인 운용실태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의 조사과정에서 현대관련 사모펀드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집중 매입한 신한파리바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전주가 한사람이면서 경영권에 관심을 뒀다면 공시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만일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5%를 초과하는 주식은 내다팔거나 의결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정 명예회장 배임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 명예회장이 KCC 등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주식 매입의 의도와 목적 등에 따라 배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참여연대 소속 김선웅 변호사는 “정 명예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동원해 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입했다면 배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은 무수익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무슨 의도로 매입했는 지가 중요하다.”면서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사회에서 올바른 절차를 거쳤는 지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사적으로는 배임의 책임을,민사적으로도 소액주주 등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CC측은 “외국인들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현대그룹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므로 배임 등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동형 김성곤기자 yunbin@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 명예회장에 대해 배임 가능성을 제기했다.여기에 “삼촌이 조카의 기업을 빼앗으려 한다.”고 보는 비난 여론도 일고 있다.정 명예회장은 당국과 시민단체,여론의 협공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금감원 칼 빼드나
금융감독원은 11일 운용 대상에 제한이 없는 사모펀드가 재벌들의 부당 계열 지원,내부 자금 이동,지분 위장 분산 등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관한 분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밀하게 검토한 뒤 사모펀드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특정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가 아니고 전반적인 운용실태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의 조사과정에서 현대관련 사모펀드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집중 매입한 신한파리바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전주가 한사람이면서 경영권에 관심을 뒀다면 공시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만일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5%를 초과하는 주식은 내다팔거나 의결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정 명예회장 배임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 명예회장이 KCC 등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주식 매입의 의도와 목적 등에 따라 배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참여연대 소속 김선웅 변호사는 “정 명예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동원해 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입했다면 배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은 무수익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무슨 의도로 매입했는 지가 중요하다.”면서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사회에서 올바른 절차를 거쳤는 지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사적으로는 배임의 책임을,민사적으로도 소액주주 등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CC측은 “외국인들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현대그룹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므로 배임 등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동형 김성곤기자 yunbin@
2003-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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