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한쟁의심판 일리는 있지만

[사설] 권한쟁의심판 일리는 있지만

입력 2003-11-12 00:00
수정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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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반발,입법부와 행정부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데는 정치권과 검찰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는 무리수를 두었다.수사중인 사건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권 제약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며 관례화되면 곤란한 입법권 행사다.‘정략특검’,‘방탄특검’이라는 지적이 무리가 아니다.

검찰 또한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따라서 검찰 또는 검찰을 대신해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사태를 정리하는 하나의 길일 수 있지만,먼저 검찰 스스로 반성하면서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할 것을 권한다.권한쟁의심판은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수용한 법을 문제삼게 되며,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서 재의결될 경우에는 국회를 통해현실화된 국민 의사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형식이 된다.대통령 또한 측근 비리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둔 점도 정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심판이 제기되면 측근 비리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는 점 또한 국민 바람과 배치되는 일이다.

검찰은 특검이 구성되기 전까지 수사에 박차를 가해,기실 특검이 필요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주기 바란다.그리하여도 못밝혀낸 사실을 특검이 밝혀낸다면 결과를 수용하면 된다.검찰은 정쟁에 말려들어가기보다는 수사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3-1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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