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배당제 내년 시행/자산2조이상 법인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도

분기 배당제 내년 시행/자산2조이상 법인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도

입력 2003-11-11 00:00
수정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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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분기마다 배당을 실시하는 상장·등록기업들이 나올 전망이다.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법인은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보다 많게 둬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회계제도 개혁과 배당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연말 배당과 반기 배당 이외에 분기 배당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사외이사의 경영통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2분의1만 채우면 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과반수’로 올려 이들 기업에서 반드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보다 더 많도록 의무화했다.또 6년마다 회계감사법인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한 것과 관련,예외 조항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모회사와 동일한 회계법인의 감사가 불기피한 경우 ▲뉴욕 및 런던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이 상장된 경우 등 2가지로 한정했다.아울러 주요 주주와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 금지 대상을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확대하되,금융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신용 공여는 금지 대상의 예외로 인정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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