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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이 10일 제19대 감사원장에 취임,4년 임기에 들어갔다.전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감사원을 개방해 진취적인 문화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조직·인사를 쇄신해 지금까지의 감사행태와 관행을 바꿔 나가겠다.”며 대대적인 감사원 개혁구상을 밝혔다.
전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입안·집행 과정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정부개혁 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와 감사원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정심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국회 감사요구 사항을 감사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가 이날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다목적헬기도입사업,KBS,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등 5개 사업 및 기관에 대한 결산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국회가 정쟁거리를 감사 요청해서는 안되겠지만,감사원은 원칙대로 감사하겠다.”면서 “감사내용은 정쟁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감사 시한에 관계없이 실제적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회계감사를 강화하게 되면 직무감찰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
-직무감찰과 회계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회계감사는 청와대·검찰 등 모든 기관에 대해 예외없이 실시하고,직무감찰은 헌법이나 특별법 등에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감사대상이다.
지자체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원이 중앙부처만 감사하는 계층감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이 정신을 못차린 경우가 많다.지방자치단체장이 과시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지방이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으려면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지방재정은 국민의 세금이다.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국세 25%가 나가고 있고,매년 지방보조금이 늘고 있다.
취임사에서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업적에 의한 공정한 인사운영을 강조했는데.
-감사원도 외부 전문가를 수혈해야 한다.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직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지.
-국민감사청구는 육하원칙 등 일반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 결정이 많이 내려진다.국민감사위원 비율도 현행 감사원 내부와 외부 인사 비율을 현행 4대3에서 3대4로 바꿔 오해 소지를 없애겠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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