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이 무산됨으로써 공무원단체간 갈등과 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그동안 공직사회가 공무원노조법의 입법 내용과 시기를 둘러싸고 의견이 양분되면서 첨예한 대립을 빚어온 만큼 입법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이외의 공무원 단체들은 9일 일제히 발끈하며 연내 입법 무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공노련은 10일 전국 지역위원장 등 임원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무원노조법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상태다.이정천 공노련 위원장은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집단행동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공노련과 함께 정부에 조속 입법을 요구해온 서공노와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등도 10일 긴급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공노는 특히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무산을 ‘정부와 특정 공무원단체의 야합’으로 규정한 뒤 “기성 노동단체의 지원을 받는 전공노는 입법 방해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공노측에 직격탄을 날렸다.
서공노측은 아울러 비 전공노 공무원단체와 연합해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전국 공무원의 찬반투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박관수 서공노 위원장은 “정부의 입법 보류는 공무원간 분열만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달리 당초 입장을 관철한 전공노는 느긋한 입장이다.김정수 전공노 대변인은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왔다.”면서 “입법이 보류된 만큼 정부와 노조가 교섭단을 구성한 뒤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공무원단체들은 연내 입법을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전공노가 노동3권 완전보장을요구하는 등 이견을 보여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정기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개혁입법안 처리 현황 등을 감안해 내년 초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월로 예정된 총선 등을 감안하면 공무원노조법처럼 민감한 사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뒤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특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마련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측의 교섭 준비 등 후속 일정까지 감안하면,공무원노조의 합법화 시기는 빨라야 200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호 장세훈 기자 shjang@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이외의 공무원 단체들은 9일 일제히 발끈하며 연내 입법 무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공노련은 10일 전국 지역위원장 등 임원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무원노조법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상태다.이정천 공노련 위원장은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집단행동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공노련과 함께 정부에 조속 입법을 요구해온 서공노와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등도 10일 긴급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공노는 특히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무산을 ‘정부와 특정 공무원단체의 야합’으로 규정한 뒤 “기성 노동단체의 지원을 받는 전공노는 입법 방해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공노측에 직격탄을 날렸다.
서공노측은 아울러 비 전공노 공무원단체와 연합해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전국 공무원의 찬반투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박관수 서공노 위원장은 “정부의 입법 보류는 공무원간 분열만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달리 당초 입장을 관철한 전공노는 느긋한 입장이다.김정수 전공노 대변인은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왔다.”면서 “입법이 보류된 만큼 정부와 노조가 교섭단을 구성한 뒤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공무원단체들은 연내 입법을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전공노가 노동3권 완전보장을요구하는 등 이견을 보여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정기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개혁입법안 처리 현황 등을 감안해 내년 초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월로 예정된 총선 등을 감안하면 공무원노조법처럼 민감한 사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뒤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특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마련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측의 교섭 준비 등 후속 일정까지 감안하면,공무원노조의 합법화 시기는 빨라야 200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호 장세훈 기자 shjang@
2003-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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