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 철도청 공사전환 연금승계 ‘시끌’

이슈 따라잡기 / 철도청 공사전환 연금승계 ‘시끌’

박승기 기자 기자
입력 2003-11-07 00:00
수정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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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인 철도청의 공사전환 뒤 공무원연금 승계문제가 ‘20년 한정 가입방안’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건설교통부·철도청과 철도 공무원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건교부 등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철도청의 공사 전환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해도 공무원 연금수령 가능시기인 20년까지 제한적으로 공무원연금 불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철도공사법 수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철도노조는 즉각 폐지와 보완장치 마련을 각각 요구하며 반대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16대 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정부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라며 반발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부딪치면서 국회 심의를 앞둔 철도공사법의 처리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철도청 공직협과 노조,정부안 반대

정부안은 3조 9000억원가량의 공무원연금 추가 재정부담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공사 직원에 대한 특혜 논란을 야기한다.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철도 공무원의 피해를 줄여 구조개혁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공무원연금법에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 개정절차가 비교적 쉽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철도청 공직협은 입장이 다르다.자발적 체제 전환이 아닌 만큼 기존 직원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연금 20년 연계방안은 철도직원들이 현행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6000만∼1억원 가량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수용 불가라는 것이다.

특히 연금 산정과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입장이다.연금산정 기본이 되는 보수월액(기본급+정액수당)에서 승진은 인정하지 않고 호봉승급만을 반영했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9급 5호봉으로 공사에 들어간 직원은 승진하더라도 15년 후에는 9급 20호봉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지급시기도 정부안은 공사전환 당시 20년을 넘긴 사람은 봉급과 연금을 함께 받지만 19년차인 직원은 1년을 더 근무해 수급권이 생기더라도 그로부터 10년 후에나 연금을 수령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와 공직협 구체적 해법에선 차이

노조와 공직협은그러나 철도 직원들의 퇴직급여상 불이익을 방지토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노조는 지급시기를 20년 특례발생 시점으로 일치시키고 보수월액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공직협은 이보다 강경하게 현행 유지 및 정부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직협은 이런 맥락에서 “합리적인 대안없이 연금문제를 포함한 철도공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공동소송 신청을 접수키로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20년 미만의 직원이 2만여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1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조 박인호 기획국장은 “노조는 철도공사법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공사법 통과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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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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