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치 않게 신문 지면과 방송 뉴스를 장식하는 범죄가 성폭력 범죄이다.며칠 전에도 여중생 등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휘두른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기도 하였고,초등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남자를 그 어머니가 몇달에 이르는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하게끔 하였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인권 보장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자의 불필요한 인권까지 챙기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자의 신상 및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까닭은,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든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자에게 한정된 것이며,현실상 신상이 한달간 관보 등에 공개된다고 해서 예방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육체적 피해 이상으로 정신적 피해가 크고 어른으로 성장한 후에도 남성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그 때문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며,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한 뒤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외출금지 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감독과 통제를 실시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차 구속한다.따라서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이러한 보호관찰과 함께 일정기간 외출금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외출금지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다 성폭력 범죄자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재범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물론 성폭력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의 엄정한 통제와 더불어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언하고 싶다.
천원기 부산보호관찰소 행정계장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인권 보장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자의 불필요한 인권까지 챙기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자의 신상 및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까닭은,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든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자에게 한정된 것이며,현실상 신상이 한달간 관보 등에 공개된다고 해서 예방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육체적 피해 이상으로 정신적 피해가 크고 어른으로 성장한 후에도 남성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그 때문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며,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한 뒤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외출금지 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감독과 통제를 실시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차 구속한다.따라서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이러한 보호관찰과 함께 일정기간 외출금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외출금지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다 성폭력 범죄자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재범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물론 성폭력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의 엄정한 통제와 더불어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언하고 싶다.
천원기 부산보호관찰소 행정계장
2003-11-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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