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주거시설도 일정거리 제한규정 마련을”

편집자에게/ “주거시설도 일정거리 제한규정 마련을”

입력 2003-11-06 00:00
수정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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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모텔촌 기이한 동거’기사(대한매일 11월5일자 9면)를 읽고

모텔과 유흥주점 옆에 집이 있고 그 사이로 버젓이 학생들이 지나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허가를 얻어 지었으니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분당 백궁정자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는 첫삽을 뜰 때부터 각종 특혜의혹에 휘말려 원치 않는 명성을 얻었다.그러나 이제는 심장부에 자리잡은 모텔들로 한바탕 전쟁을 치를 것 같다.입주 후 주민들의 원성이 불보듯 뻔하다.

호텔이 먼저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경계까지 아파트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아파트가 먼저 지어졌으면 숙박업소 허가가 불가능하다면서,먼저 모텔이 들어섰으니 할 수 없다는 행정기관의 논리는 당초 숙박업소의 거리제한을 둔 취지를 망각한 행동이다.분명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목적이 포함돼 있었을 것이다.호텔이 먼저 들어섰으면 유해환경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공무원들까지 이 지역을 모순덩이로 본다고 한다.또 이들 모텔에 대한 시민단체의 활동도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이 기회에 앞으로는 모텔이 먼저 들어설 경우에는 반대로 주거시설을 현 거리제한 규정만큼 띄우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윤혜숙 주부·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2003-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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