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업체 不法 안봐줘”강서구, 행정소송 업체에 승소 무단확장·시설미비 단속 강화

“車정비업체 不法 안봐줘”강서구, 행정소송 업체에 승소 무단확장·시설미비 단속 강화

입력 2003-11-06 00:00
수정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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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유영)는 5일 불법행위로 적발돼 사업정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동차 정비업체를 상대로 승소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정비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구의 단속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구는 올들어 지역내 정비업체 61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자격증 소지자 기술인력 확보 등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사업장 시설을 무단변경 및 확장한 경우,또는 사업장을 부분 임대한 업체 13곳을 적발했다.2곳은 검찰에 고발했고 5개 업체에 대해 최장 30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업장 무단확장 및 도장부스 등 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20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2개 업체가 지난 4월 사업정지 처분 취소와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서 졌으면 앞으로 정비업체 단속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며 구의 손을 들어줬다.

강서구 교통행정과 윤승범씨는 “불법을 시정하지 않고 사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구가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자동차 정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작은 소홀함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2003-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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