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 수갑·포승 신문 부당”

“송교수 수갑·포승 신문 부당”

입력 2003-11-06 00:00
수정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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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송 교수가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영립 인권이사 등 변협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5일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교수가 구속 이후 수갑과 포승이 착용된 채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의 무죄추정원칙과 국제인권규약에도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행형법 시행령은 폭행·도주·자살의 우려가 있거나 호송중의 수용자에게만 포승과 수갑을 사용토록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송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구속피의자의 계구 사용에 대해 변협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오세헌 공안1부장은 “교도관들은 구치소 및 구치감에서 검사실로 수용자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토록 돼 있다.”면서 “검사실로 데려온 수용자의 계구를 풀어 주느냐 마느냐는 검사의 권한 밖”이라고 말했다.조사단은 또 “검찰이 송교수가 정치국원 후보위원임을 입증하려는 과정에서 자백의 유도를 넘어 강요의 수준으로 비춰질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향을 강요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송 교수에게 후보위원임을 시인하고 과거 행적을 반성하라는 지속적인 요구는 사실상의 전향유도 행위” 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학술단체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송 교수 무죄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는 이날 서울 중구 성공회대 성당에서 ‘송두율 교수 구속사건과 전향의 법·사회학’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독일 뮌스터대 크리스만스키 교수는 “송 교수는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귀중한 역할을 했다.”면서 “송 교수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분법적인 판단으로 한국에서 단죄받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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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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