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2·3가일대 건물 신·증축 제한/ 市, 지구단위계획 입찰 공고

청계천 2·3가일대 건물 신·증축 제한/ 市, 지구단위계획 입찰 공고

입력 2003-11-05 00:00
수정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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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에 맞춰 도심의 얼굴을 바꾸려는 개발계획이 속속 수립되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청계천 일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청계 2ㆍ3가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종로ㆍ세종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는 청계천 주변 약 151만㎡ 중 관철동·관수동·낙원동·수표동 일대 23만 1000㎡에 대해 도로망 정비 및 공원·주차장 확보,건축물의 외관·높이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종로·세종로 일대 9만 3000㎡는 83년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뒤 94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변화된 도심환경에 맞춰 계획이 재정비된다.

시는 청계천 2·3가 지역 13만 8000㎡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쯤 지구단위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내 토지 소유주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될 때까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건물외관이나 위치,규모 등을 일부 제한받는다.시는 내년에는 저층상가가 밀집해 있는 을지로 방산시장 일대와 숭인동 동대문 외곽의 상업지역 약 22만 7000평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미 신탁재개발 방식으로 개발계획이 잡힌 세운상가와 재개발이 진행중인 황학동 일대,왕십리 뉴타운까지 포함하면 복원구간 대부분의 개발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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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1-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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