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이매리 낙마사고 손배소

MC 이매리 낙마사고 손배소

입력 2003-11-05 00:00
수정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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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MC 이매리(31·여)씨는 4일 방송 프로그램 촬영 중 낙마사고로 다쳤다며 강원도 G펜션 관리자인 G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씨는 소장에서 “지난 5월 방송사 주말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말을 타다 G펜션 관리인이 말 고삐를 놓은 사이 흥분한 말이 뛰는 바람에 낙마해 전치 9주의 골절상을 입었다.”면서 “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정은주기자

2003-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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