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00억 투기조직 적발/ 국세청, 448명 추적… 추징세액 114억 넘을듯

강남 300억 투기조직 적발/ 국세청, 448명 추적… 추징세액 114억 넘을듯

입력 2003-11-04 00:00
수정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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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서 200억∼300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투기자금(펀드)을 조성,타워팰리스 등 고가 아파트 및 분양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수법으로 가격인상을 주도하고 투기를 일삼은 전문 투기조직이 국세청에 적발됐다.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조직을 포함,아파트가격을 조작하는 전문 매집·투기세력이 3∼4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끝까지 추적해 색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부모와 처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이용하거나 부인과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여러채 사들여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증여세를 탈루한 교수와 의사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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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주상복합 및 고가아파트 취득자 448명에 대해 지난 9월18일부터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최명해 조사국장은 “448명에 대한 추징 예상 세액은 114억원이며,오는 13일 조사가 끝나면 세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들과는 별도로 부동산 매집·투기세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189억원을 추징하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개업자 2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한모(50·여)씨는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전주(錢主)를 끌어들여 200억∼300억원의 투기자금을 조성했다.그런 다음 다른 중개업소와 담합해 강남지역 주상복합아파트 등 74채를 집중 매집,1채씩 파는 수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전문적인 투기행위를 일삼았다.

국세청은 448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이달중 발표하는 한편 투기가 진정될 때까지 주택취득자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우선 지난해 2월 이후 올 6월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 가운데 양도차익을 7000만원 이상 낮춰 신고한 600여명에 대해 이달중 조사에 착수한다.또 부동산중개업소 130여개,분양대행사 16개,부동산컨설팅사 9개 등 총 150여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달중 실시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분양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했다고 통보한 고가분양 건설업체 및 분양대행사에 대해서도 법인세 탈루 혐의를 분석,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이달중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이밖에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매매 법인 5곳과 관련자 6명 ▲수도권 상가 신축 매매 법인 등 96명 ▲대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분양권 전매자 111명 ▲창원지역 분양권 전매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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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기자 osh@
2003-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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