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아동 비디오진술 / 법원 증거인정 가능성

성폭행 피해아동 비디오진술 / 법원 증거인정 가능성

입력 2003-11-03 00:00
수정 200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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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폭행 피해 아동의 비디오 테이프 진술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의 인정 가능성을 언급,향후 공판과정에서 최종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일 유학중 일시귀국한 여조카(사건 당시 13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피고인 사건에 대해 “피해 아동이 현재 외국에 있는 데다 정신적 충격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일단 형사소송법의 ‘특신(特信)상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314조는 ‘사망,질병,외국거주,기타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 조서나 서류가 특신상태(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아직까지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테이프가 특신상태에서 작성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 “앞으로 공판에서 검찰이 테이프를 제출하면 검토해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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