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한 대전 지역에서 부동산업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일괄 매입한 뒤 웃돈을 붙여 팔아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3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한 부동산업자가 올해 초 대전 서구의 모 아파트 123채를 1채당 100만원 정도에 싹쓸이 가계약한 뒤 1000여만원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검찰이 내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분양해야 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가계약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특정인에게 무더기로 넘긴 것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아파트업체와 부동산업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충남지방경찰청도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히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의 임야 1만여필지를 평당 1만원대에 매입한 뒤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평당 3만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1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올린 업자를 적발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 연합
3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한 부동산업자가 올해 초 대전 서구의 모 아파트 123채를 1채당 100만원 정도에 싹쓸이 가계약한 뒤 1000여만원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검찰이 내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분양해야 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가계약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특정인에게 무더기로 넘긴 것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아파트업체와 부동산업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충남지방경찰청도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히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의 임야 1만여필지를 평당 1만원대에 매입한 뒤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평당 3만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1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올린 업자를 적발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 연합
2003-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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