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심장박동기 삽입수술 등 10개 진료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10개 항목은 심장 이상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심방전기도검사와 심방전기도기록·조율 조작,이식형제세동기 삽입술,만성간염 환자에 대한 bDNA 유전자신호증폭법에 의한 HBV-DNA 정량검사,혈우병 환자에 대한 항Xa 미분확헤파린검사 등이다.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감마선을 이용해 뇌종양을 치료하는 감마나이프 수술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내년부터 보험대상에 넣기로 했던 초음파영상촬영,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4개 항목은 보험에 넣으면 건보재정이 1조 9000억원이나 드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06년 말까지 계속 비보험항목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양전자단층촬영(PET),중성자선치료 등 48개 항목에 대해선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10개 항목은 심장 이상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심방전기도검사와 심방전기도기록·조율 조작,이식형제세동기 삽입술,만성간염 환자에 대한 bDNA 유전자신호증폭법에 의한 HBV-DNA 정량검사,혈우병 환자에 대한 항Xa 미분확헤파린검사 등이다.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감마선을 이용해 뇌종양을 치료하는 감마나이프 수술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내년부터 보험대상에 넣기로 했던 초음파영상촬영,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4개 항목은 보험에 넣으면 건보재정이 1조 9000억원이나 드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06년 말까지 계속 비보험항목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양전자단층촬영(PET),중성자선치료 등 48개 항목에 대해선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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