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교주 노릇/ 신도가 시체 4년8개월 보관

죽어서도 교주 노릇/ 신도가 시체 4년8개월 보관

입력 2003-10-31 00:00
수정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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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신도들이 숨진 교주의 ‘부활’을 믿고 시체를 4년 8개월 동안이나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30일 오후 창녕읍 옥천리 야산 C종교단체 집단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1999년 2월 병환으로 사망한 교주 이모(사망당시 62세)씨의 시체를 찾아냈다.

경찰은 집단주거지내 불법건물 16채와 불법으로 조성된 분묘 1기를 확인했다.그러나 신도 등을 상대로 한 불법감금이나 협박·폭행,변사체 유기 사실 등은 캐내지 못했다.

경찰은 교주의 아들(31)과 신도 권모(42·여)씨를 연행해 자연공원법과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호적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교주 이씨의 시체는 평소 생활하던 움막에 비교적 깨끗한 백골상태로 보관돼 있었다.

아들은 경찰에서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절대 손대지 마라.’고 유언함에 따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압수수색을 위해 집단거주지로 들어가던 경찰은 신도 30여명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창녕 이정규기자 jeong@
2003-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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