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학사교사 백지화/ 교육계 반발에 밀려 농어촌특별법 ‘속빈강정’

계약제 학사교사 백지화/ 교육계 반발에 밀려 농어촌특별법 ‘속빈강정’

입력 2003-10-28 00:00
수정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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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교의 심각한 교원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던 교사자격이 없는 학사학위자,즉 무자격자의 ‘계약제 교사 임용’이 교육계의 강한 반발로 백지화됐다.

또 농어촌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과정의 특례’도 철회됐다.농어촌 학교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봉급의 10% 범위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하려던 방안도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수준으로 크게 바뀌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총괄해온 농림부는 27일 최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된 계약제 교사의 임용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을 반영,법안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특별법은 28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대한매일 9월27일자 2면 참조)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까지 구성,추진하던 농어촌 특별법의 교육여건 개선 분야는 ‘속빈 강정’이 된 셈이다.특히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의견 수렴없이 농림부에 교육관련 초안을 전달,교육계의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별법 내용이 지난달 27일 대한매일에서 처음 보도되자 한국교총과 전교조·전국교대총장협의회 등은 “무자격 교원의 양산으로 농어촌교육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교원들이 농어촌을 기피한다고 하더라도 무자격 일반인을 교원으로 임용하면 농어촌 교육은 동네 공부방 수준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교원 양성·임용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교대생들도 집단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교육부측은 이에 대해 “교원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려 했으나 관련 단체의 반대가 너무 커 농림부에 계약제 교사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면서 “교대 신입생 증원 등의 대책으로 교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당초 특별법에서는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에게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과서의 재구성 등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특례를 뒀었다.하지만 전교조 등이 “특례 조항은 농어촌 학교들이 악용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만들 경우,입시기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결국 이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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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3-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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